조건 ① — 6개월 연속 적자
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모두 적자(매출액 < 비용)인 경우 충족
폐업일을 먼저 선택해주세요.
| 월 |
매출액 (원) |
비용 · 지출 (원) |
손익 (원) |
결과 |
※ 매출액이 없는 기간(0원)은 제외, 마지막 매출 발생 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※ 비용: 임차료, 경비, 매입액, 종업원 급여 등 포함
📋 준비 서류
- 6개월 연속적자로 인한 폐업확인서
- 관련 연도 월별손익계산서 (복식부기 해당)
- 매출 및 비용 증빙자료 (세금계산서 집계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임차료·급여 영수증 등)
📌 공통 필수 서류
- 폐업사실 증명원 (국세청 —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)
-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 확인 (근로복지공단)
-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)
※ 고유번호증 보유자: 폐업확인서, 월별 총계정원장 및 수입 증빙자료, 세입 계산서 제출
※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조건 ② — 매출액 20% 이상 감소
방법 1 · 2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족
(농림어업은 방법 3도 적용)
폐업일을 먼저 선택해주세요.
방법 1 — 전년 동기 3개월 월평균 대비 20% 이상 감소
방법 2 — 전년도(1~12월) 연간 월평균 대비 20% 이상 감소
※ 전년도 1~12월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월평균(÷12)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방법 3 — 전년 동기 연 매출액 대비 20% 이상 감소 (농림어업 전용)
📋 준비 서류
- 매출액(20% 이상) 감소로 인한 폐업확인서
- 월별 매출총계정원장
- 세금계산서 집계표
- 신용카드 매출내역
- 현금영수증 매출내역
- 기타 매출 증빙자료 (온라인 거래내역, 포스기 매출내역, 계좌내역 등)
- 표준손익계산서 (복식부기 해당)
-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 (과세사업자 해당)
-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(면세사업자 해당)
📌 공통 필수 서류
- 폐업사실 증명원 (국세청 —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)
-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 확인 (근로복지공단)
-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)
※ 고유번호증 보유자: 폐업확인서, 월별 총계정원장 및 수입 증빙자료, 세입 계산서 제출
※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조건 ③ — 매출액 감소 추세
직전2분기 → 직전1분기 → 기준월 순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연속 감소하면 충족
각 기간 3개월의 매출액을 입력하면 월평균을 자동 계산합니다.
폐업일을 먼저 선택해주세요.
※ 기준월 =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
📋 준비 서류
- 매출액 연속 감소로 인한 폐업확인서
- 월별 매출총계정원장
- 세금계산서 집계표
- 신용카드 매출내역
- 현금영수증 매출내역
- 기타 매출 증빙자료 (온라인 거래내역, 포스기 매출내역, 계좌내역 등)
- 표준손익계산서 (복식부기 해당)
-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 (과세사업자 해당)
-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(면세사업자 해당)
- 원천징수 사업소득 해당자: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영수증, 지급명세서, 소득자별 원천징수부
📌 공통 필수 서류
- 폐업사실 증명원 (국세청 —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)
-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 확인 (근로복지공단)
-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)
※ 고유번호증 보유자: 폐업확인서, 월별 총계정원장 및 수입 증빙자료, 세입 계산서 제출
※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